옥정 신축 아파트 입주 2년 차인데 욕실 아래층에 물이 샙니다.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?
공동주택은 부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어 방수·배관 하자로 확인되면 시공사 하자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탐지로 원인 부위를 먼저 특정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 접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.
장흥 전원주택인데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. 집 안에는 물 새는 곳이 없어요.
계량기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마당 매설 배관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모든 수전을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도는지 확인하고, 돈다면 옥외 구간을 가스 탐지로 추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양주동·백석읍 쪽 건물에서 물이 새면 어디부터 확인하나요?
2000년대 입주 아파트는 급수·난방 배관 노후가 시작될 시기라 바닥 난방관 미세 누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난방비 증가나 보일러 압력 저하가 있으면 분배기 구간별 가압으로 계통을 찾은 뒤 청음으로 좁혀 들어갑니다.
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나요?
가입된 보험 약관에 따라 아래층 피해 복구비가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험사에 낼 수 있도록 원인과 보수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 드립니다.
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역 상수도 사업소 기준에 따라 누수 보수 뒤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수 확인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.